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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골프 클럽 대표 B씨를 통해 비회원이었음에도 회원가로 골프장을 예약했다. 회원가와 비회원가의 차이는 8만원이었다.
그해 12월 A씨 관할 경찰서는 골프클럽 감사인 C씨가 운전 중 음주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 거부를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을 수사했는데, 수사 개시 며칠 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2021년 2월 또 다시 회원가를 적용받는 방식으로 A씨 골프클럽을 이용해 차액 11만5000원을 수수했다. 같은 날 골프클럽 탈의실에서 B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관내에 발생하는 모든 범죄수사에 관해 직무결정권을 갖고 직무상·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약 30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자신이 한 행위의 법률적인 의미와 영향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임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