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설비를 갖추지 않고, 원료 공급 업체와 계약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도 없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우호적인 계획을 발표, ‘불성실 이행’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그린마케팅으로 기업 이미지만 부풀리고 소비자의 알 권리는 기만한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의 하나라는 지적이다.
생산설비구축·원료 공급계약도 않고 2월 생산 발표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가 2월 출시키로 했던 PCR(Post Consumer Recycled) 방식의 ‘rPET 아이시스8.0 ECO’가 생산이 미뤄지고 있다. 국내 유일 식음료용 rPET 원료 생산업체 ‘알엠’과 원료 공급 계약도 하지 않았다. 앞서 롯데칠성은 지난달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및 식약처와 인증을 완료하고 ‘알엠’과 협업해 2월부터 생산한다”고 밝혔으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사용한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PCR 방식의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곳은 코카콜라코리아가 유일하다. rPET 원료인 플레이크(flake·폐플라스틱 조각)와 버진(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혼합하는 기기(블렌더)를 갖추고 알엠과 식음료용 폐PET 원료 공급 계약을 맺은 코카콜라도 현재 대량생산 가능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롯데칠성은 생산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샘플용으로 만든 PCR 방식 rPET 용기를 마치 시판용 제품을 생산한 것처럼 발표했다.
알엠 측 관계자는 “롯데칠성과는 샘플 작업을 하긴 했으나 우리와 협업해 시제품을 낸 것처럼 협의도 않고 자료를 배포해 언짢았다”며 “현재까지 계약을 맺은 곳은 코카콜라가 유일하고, 롯데칠성과는 앞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부터 관련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섣부른 친환경 마케팅의 흔적은 rPET 용기 생산 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에서도 드러났다. 롯데칠성은 “알엠과 협업해 재생원료 품질 안전성 및 식품용기 적합성 등을 검증하고 환경부와 식약처 인증을 완료했다”고 언급했으나, 식약처·환경처 인증은 용기 제작사가 아닌 원료 제조사(알엠과 알엠 자회사 H2)가 받는 것이다. 아울러 용기 제작사는 플레이크가 아닌 칩을 공급받아 블렌딩 후 용기로 제작하기 때문에 원료 공급 최종 계약자는 H2다. 알엠은 분쇄·고온 세척을 거친 플레이크를, H2는 플레이크를 용융(물질을 가열해 액체로 변화하는 것)해 플라스틱 칩을 생산한다.
식음료용 rPET 용기는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생산이 가능하도록 법체계가 마련됐다. 그러나 깨끗한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담보하기 어렵고, 위해성에 대한 대한 소비자 우려 해소 방안도 동시에 마케팅해야하는 까다로운 문제다.
관련 업계에서는 롯데칠성의 과속페달을 이행 검증 시스템의 부재를 빌미로 식음료업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위해 업계 선도 이미지 구축에 과도하게 몰두한 결과로 평가했다. 롯데칠성은 한국ESG기준원(옛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지난해 상장사 ESG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전년 B+등급에서 한단계 상승한 것이다. 업계 최초 RE100가입과 2040 탄소중립 달성 추진,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 등을 표방하는 ESG 경영확대를 위해 2021년 8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언하고 ESG부문을 신설한 결과다. 국내 생수 브랜드 최초로 무라벨 생수를 출시하고, 용기 경량화 등을 통해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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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보도자료는 ESG 등급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불성실 이행에 대한 검증 시스템은 부재하다. 아울러 ESG 공시는 공시 의무화 대상도 아니여서 불성실 이행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할 방법도 없다.
ESG 평가는 기업가치를 결정할 때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지표도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무디스, 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기업 평가에 ESG를 반영하며,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는 자신들이 세운 투자 기준에 따라 투자 대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GPFG는 ESG 문제로 한국 기업 상당수를 ‘투자 배제 등급’ 또는 ‘관찰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ESG기준원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뉴스 등 미디어 자료 등에 기반해 기초데이터를 수집해 평가를 내리고 데이터 검증과 기업피드백을 통해 평가검증을 거쳐 최종 평가를 내린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친환경으로 만들었다고 광고해 놓고 친환경이 아닐 경우엔 법 위반으로 제재가 가능하지만,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경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애매하다”며 “다만 이는 명백한 그린워싱의 범주로 해석될 여지가 높고, 그린워싱 관련 규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업들은 계획을 발표할 때에도 법률 위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장기업의 ‘그린워싱’은 기업가치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어, 단순히 환경(E)의 문제가 아닌 지배구조(G)의 문제로 봐야한단 지적도 나왔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선언적인 부분이 많은 ESG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검증이 된다”며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기업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롯데칠성 측은 이에 대해 “계약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알엠 측과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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