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응대 등으로 일주일 이상 장기휴가를 쓰기 힘든 금융권에도 연월차제도 변화 바람이 불고 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소위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워라밸)’를 중시하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고, 금융권 기업들도 직원들의 ‘쉴 권리’를 위해 휴가를 장려하고 있다. 정부가 연차유급휴가 의무 사용 및 연속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장기휴가제도를 도입하는 곳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KB손해보험은 6~9월 사이에 연차 이외에 추가로 5일간의 휴가를 지원하는 ‘체력단련휴가’ 이외에 3~5일 장기 휴가를 지원하는 ‘리프레시(Refresh) 휴가’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또 여름 성수기 기존 운영 휴양소 외 하계휴양소를 임차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동부화재는 입사 이후 3·6·9년이 된 직원들에게 5일간 휴일을 의무적으로 쓰도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손해보험사 특성상 보상업무 등 현장영업이 많은 직원들이 장기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3년전 휴가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문재인 정부들어 연차를 붙여쓰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만큼 연차제도를 손봐 7월부터 장기휴가를 장려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연차수당을 받기보다 쉬려는 직원들이 늘어나면서 장기휴가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되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아직도 직원들이 눈치를 보고 장기휴가를 쓰지 못하는 보험사들도 많아 제도정착을 위한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