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정치권과 노동계가 개정 무산에 대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논평을 통해 "오랜기간 동안 비정규직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며 "당장 7월 1일부터는 2년이 초과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 간주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영여건상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기업들은 기존의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계는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해 법 제정 당시부터 이미 누차 지적해 왔으나 정치권과 노동계는 국민의 우려와 비판속에서도 안이하고 방만하게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근로자의 대규모 실직 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직대란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국회가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은 처음부터 기업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오늘 이후 발생하는 비정규직 해고사태는 잘못된 법을 만들고 이를 고치지 않은 국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