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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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는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의 무료 법률 자문을 스타트업에 지원한다. 올해 시범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1개사당 100만원 이내 규모로 총 500개사를 지원한다.
법률 자문이 필요한 기업은 이날부터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오는 7월부터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대1 맞춤형 법률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영주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 중이지만 기술보호나 글로벌 진출 관련 등 특정 분야로 한정돼 있고 지원 규모도 작아 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올해 창업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자문단을 구성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시범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