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요구에 野도 흔들…완화안 나오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요구 목소리에…국회도 개정안 ‘만지작’
중소기업계의 야당 설득이 2년 유예를 결정할 첫 고비
  • 등록 2023-09-01 오전 5:50:00

    수정 2023-09-01 오전 5:5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치권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연장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중처법의 시행을 강하게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실제 적용 유예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윤모(왼쪽에서 6번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가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국회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제정이 이뤄진 데다 당내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만큼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어려움을 청취하고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우리 당 의원들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민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중소기업의 부담감에 충분히 공감하고 법령에도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협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원포인트 개정안이라도 제출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법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 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한다는 게 입법 취지인 만큼 법 도입 효과에 대한 통계를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법 도입 이후 중대재해 발생률이 줄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는지 철학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들어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유예기간 연장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당내에서도 처벌 완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계에서 유예기간 연장을 강하게 얘기하면서 당내에서도 입장이 흔들리거나 주춤하는 의원들이 있다”며 “당내에서도 입장 차가 있다 보니 당론을 쉽게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민주당 내 한 다선의원도 사견을 전제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보다는 실제로 안전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높이는 방향도 고민하고 있다”라며 “당내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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