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업승계하게 세금 깎아달라"…TF 꾸린 저축은행들

저축은행중앙회, '가업승계 TF' 결성
상증세법 특례에 업계 포함 건의 방침
'세부담 완화' 정부방침 기회로 삼은듯
  • 등록 2023-08-09 오전 5:30:56

    수정 2023-08-09 오전 8:21:02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가업상속 세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증여세 및 상속세 특례 제도 대상에 저축은행도 포함해달라는 것이다.

8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저축은행중앙회는 가업상속을 원하는 저축은행 6곳(남양·드림·오성·한성·모아·센트럴)과 ‘저축은행 가업승계 추진 TF’를 결성했다. TF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대명·라온·민국·부림·삼정·아산·영진·조흥·진주 등 9개 저축은행도 가업승계 의향이 있다는 뜻을 TF에 전했다.

TF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증세 특례 대상에 저축은행도 포함해달라는 요구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 업종에 ‘금융업 또는 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업’ 추가를 요구할 계획이다.

상증세 특례는 자산 5000억원 미만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에 한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증여세 특례는 가업 승계주식 증여세 과세가액(600억원 한도)에 대해 10억원을 공제(사전증여특별공제)한 후 10~20%의 저율과세를 적용한다. 상속세 특례는 상속세 특례는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600억원 한도)을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TF는 가업상속 재산이 500억원이고 15년간 경영한 저축은행이 자녀 1명에게 이 특례를 받아 승계할 경우 상속세 15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예시도 들었다. 현행 제도에선 산출세액(상속세율 50% 적용)이 243억원이 나오지만 특례 적용 시 93억원으로 깎인다는 설명이다.



이번 TF는 금융당국과는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TF를 꾸렸는지 알지 못했다”고 했다. TF는 법무법인 법률 자문을 받고 추진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은 한 세무법인과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아직 기재부와 접촉하진 않았고 내부 검토 단계”라고 했다.

TF는 정부가 가업승계 제도 개선에 나선 점을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을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업계는 특례 적용 시 시장의 자율 구조조정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례 적용을 받아 승계할 때와 인수·합병(M&A) 간 이해득실을 따져 M&A가 더 낫다고 판단할 경우 가업 승계를 과감히 포기하고 M&A로 눈을 돌릴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동일 대주주의 저축은행 소유 한도를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권역이 확대되는 저축은행 간 합병을 허용했다.

관건은 상증세법 특례 대상에 금융업을 포함해야 하는 당위성을 TF가 제시할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수신(예금 수취) 영업을 정부가 인가해준 것 자체도 일종의 특례인데, 상증세법 특례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은 주인이 없어도 대표이사 승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며 “여·수신 기능을 하는 저축은행에 가업승계 시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상증세법 특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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