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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지내는 등 최저임금 전문가인 오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적용대상부터, 결정주체, 결정근거 등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올해 최저임금 심의의 뜨거운 감자인 차등적용 방안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별로 주거비나 물가 등이 달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면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하나의 위원회에서 지역별로 다른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국가 중앙 위원회에서 지역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면 각 지역에서 들고 일어날 수 있다”며 “현실적인 대안은 각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각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일본처럼 지역별 임금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양극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오 선임연구위원은 차등적용할 업종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경영계 내에 큰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업종에서 자신들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 내 다른 업종의 사용자가 자신의 업종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는 동의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차등할 업종을 결정하기 위한 합의가 굉장히 어렵다”고 꼬집었다.
다만 업종별 차등적용을 시도한다면 제한적인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게 오 선임연구위원의 제언이다. 그는 “만약 시행하더라도 제한 없이 다른 금액을 결정하는 것보다 다른 업종에 비해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임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하는 구조다.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이어 “공익위원이 안을 제출하지 않고, 일정 시점까지 제출된 노사의 안에 대한 투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노사는 의견차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고, 합리적인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해당연도 8월 5일까지 공표해야만 한다. 그러다 보니 심의 과정에서 국내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8월에 발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근 경기상황을 반영해 해당연도 11월 초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수준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결정 시기를 늦추면 사회적 혼란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