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혁신성·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전문평가기관 등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통해 기업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앞으로는 벤처기업확인제도 평가지표에 업종 특성을 반영해 기업이 지표를 직접 선택해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바이오 업종의 경우 신약 계발단계, 플랫폼 분야는 활성 이용자 수 등을 평가지표에 추가 도입한다.
평가의 객관성도 높인다. 기존 평가지표 중 ‘창업주의 기업가정신’, ‘지속가능경영’, ‘사업의 구체화 단계’ 등 주관적인 내용을 ‘사업계획의 적절성’으로 통합한다.
이번 개편과 함께 벤처확인관리시스템 내 ‘벤처기업 통계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공공기관, 연구기관, 벤처투자자 등이 벤처기업의 현황을 쉽게 파악하고 관련 정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연도에 따른 업종·업력·지역별 벤처기업 통계를 직접 제공한다.
이영 장관은 “바이오 등 초격차 분야 기업이 기술성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신성장 경제 동력인 벤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겠다”며 “앞으로 벤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