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져야 하나.”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노동계는 물가 급등으로 인한 생계 부담을 호소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2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영계는 경영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동결 혹은 삭감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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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2000원vs동결”…최저임금 논쟁 여전히 활활
윤동열 대한경영학회장 주재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최임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2000원으로 제시하면서 인상률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정 사무처장은 비혼 단신근로자의 지난해 월평균 실태생계비가 241만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는 한국통계학회 보고서를 인용하며 “물가상승률 전망을 감안해 내년 최저임금은 월 250만원, 시급 1만2000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본부장은 “물가, 금리 인상은 지불 능력이 낮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도 고통이다. 같은 을(乙)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답이 없다”며 “저임금근로자 생계 문제는 정부가 소득재분배 정책, 사회 복지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노사 양측은 정부가 물가 인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해결 방식엔 차이를 보였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정부가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고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을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최저임금 지급여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이 본부장은 “정부가 기업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간접지원하는 것은 행정비용이 든다”며 “각종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맞섰다.
“최저임금 결정 연말까지 미뤄야” 노사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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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명로 본부장은 “정부가 기업을 통해 저임금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은 행정비용이 드는 만큼, 정부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낫다”며 “각종 사회복지정책 제도를 통해 이전소득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익위원 공정성 지적에 “누가 와도 완벽할 수 없어”
한편 노동계는 최임위 공익위원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 최임위는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이 각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하는 구조다.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현재 최임위가 경영계 편향적이라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인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계와 경영계, 공익위원이 함께 결정하는 것으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모두 결정한다는 늬앙스는 적절치 않다”며 “공익위원의 최종 중재안은 노사 간 의견 차이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 어쩔 수 없이 제시하는 고육지책”이라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어 “최종 중재안은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으며 어느 누가 제시하더라도 완벽할 수 없다”며 “다만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 간에 치열한 논의를 통해 최선의 합의 과정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