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8일) 나온다. 검찰은 권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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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 사건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4일 결심공판에서 권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대표는 2022년 1~7월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권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6월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과거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와 뇌경색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권 대표는 선고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달 31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구했다.
가수 이선희의 매니저였던 권 대표는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소속 연예인이던 이승기와 정산금을 두고 2022년부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