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한 가운데,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며 반발했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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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 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3분께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