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이 상근 전문위원 중 한명으로 한석훈 변호사를 임명했다. 3명의 상근위원은 임기 3년간 △수탁자책임위 △투자정책위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 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면서 맡는다.
한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판결은 무효라는 취지의 논문을 작성한 인물이다. 야당이 한 변호사의 임명을 맹비난하고 나선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자리는 연기금 및 금융회계 전문가만 맡던 자리였는데 전문성 없는 검찰 출신이 꿰찼다”고 비판했다.
한 변호사의 전문성을 따진다면 그의 주요 업무 분야가 민사, 상사, 기업범죄나 증권집단소송이란 점에서 관련 법률 전문가로 분류될 법하다. 그러나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사태로 대한민국의 공분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검찰 출신 인력의 인사검증 신뢰성도 도마에 오르는 상황이다. 이런 와중의 야당에게 비판의 빌미를 제공할 이력을 가진 인물이 또 기용된 것이다. 오얏나무 아래선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했다.
향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마다 정치적 맥락에 기반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모적 비판의 빌미를 미리 던져준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