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③김영춘 "한일어업협정, 국민식탁 안전은 포기 못해"

재작년 7월 이후 수차례 협상에도 타결 안 돼
6월 데드라인, 후쿠시마 수산물 WTO 분쟁과도 연계돼
선진국처럼 ''낚시 면허제'' 도입 검토
  • 등록 2018-05-01 오전 5:00:02

    수정 2018-05-01 오전 5:00:02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난항을 겪고 있는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해 “6월 말까지 합의를 해야 한다”며 “협정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해수부 서울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6월까지 합의가 안 되면 우리 어선이 올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업을 못 하게 된다”며 “이번 실무협상이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양국은 재작년 7월 이후 수차례 협상을 해왔지만, 협정은 1년 넘게 타결되지 않고 있다. 어획을 하는 어선 수(입어 척수)를 놓고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 측 어선을 206척에서 73척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우리 어선이 일본수역에서 잡는 갈치 등의 어획량이 일본 측이 가져가는 어획량보다 10배 가량 많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일본 측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면 우리 어민들 피해가 커지게 된다. 양측간 이견으로 협상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고 급기야 지난달 4일엔 어선 150여척이 해양시위를 벌였다. 최근에는 부산의 선사 1곳이 도산하면서 선원들이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 해수부는 지난 달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없애 피해 어민들에 대한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김 장관은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 일본과의 분쟁과도 한일어업협정이 연계된 문제”라며 “이런 연계성이 있어 협정 타결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4월9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해 상소를 제기한 상태다. 그는 “국민 식탁안전을 생각하면 상소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관계부처 간 합동 대응팀을 구성해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낚시부담금 관련해서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낚시면허제나 이용부담금 제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낚시 이용부담금은 지자체가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 낚시를 할 경우 이용부담금 성격의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낚시면허제는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만 낚시를 허용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 및 해양환경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은 “국민의 레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낚시인,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선진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이용부담금을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법적으로 부과 근거만 만들어주고 각 지자체에서 선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노로바이러스, 패류독소 대책에 대해선 “조사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고, 분석기관을 기존 수산과학원에 수산물품질관리원을 추가하는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하수처리 시설(현재 67개소)을 2022년까지 103개소 확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남해 가두리 양식장에서 키운 참치 치어가 올해 5월 말에 첫 상품으로 선보인다”며 “영세한 수산 기업들을 지원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양식산업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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