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개선과제 140건 중 입법은 1건…국회 속도내야"

대한상의 "입법화율 0.7% 불과"…거듭 촉구
IMD 기업 법·규제 경쟁력 61위 최하위권
  • 등록 2023-11-27 오전 6:00:00

    수정 2023-11-27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형벌 개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7일 “정부가 민간중심 역동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의 자유·창의를 가로막는 경제형벌 조항을 일제 점검해 지난 1월과 5월에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입법이 더딘 상황”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1~2차 경제형벌 과제 중 본회의를 통과한 과제는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줘야 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통과된 법은 ‘과태료 전환’ 유형으로, 벤처투자법상 무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는데 이를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개정한 게 유일하다.

실제로 그간 경제형벌 등 우리 기업법제 정비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계경제포럼 부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세계경쟁력 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는 ‘기업 법·규제 경쟁력’ 부문에서 64개 국가 중 61위로 최하위권에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형벌 개선과제는 △형벌 폐지 △과태료 전환 △선(先) 행정제재 후(後) 형벌 △형량 조정 등 4개 유형이다. 이중 ‘형벌 폐지’와 ‘과태료 전환’은 비범죄화 유형으로, ‘선 행정제재 후 형벌’과 ‘형량 조정’은 형벌 합리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형별로 차지하는 비중은 ‘과태료 전환’ 81건(57.9%), ‘형량 조정’ 30건(21.4%), ‘형벌 폐지’ 15건(10.7%), ‘선 행정제재 후 형벌’ 14건(10.0%) 순이다.

대한상의는 △식품위생법(호객행위를 형벌 대상에서 제외) △공정거래법(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시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 △하도급법(내국신용장 미개설시 선 행정제재) △환경범죄단속법(상해 법정형 하향) 등 시의성 높은 과제부터 입법화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관련 법률에 형벌조항이 외국에 비해 많은데다 엄격하여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며 “필요 이상으로 형벌을 남발하는 것은 국민경제를 건강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만큼 국회에서 1~2차 경제형벌 개선과제를 조속 입법하고 나아가 과도한 경제형벌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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