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 전원 찬성이 필수조건 아니야”

재건축 건물 소유자 10명 중 9명 ‘찬성’
1명 거부에 소유자이전등기 소송 제기
소송 중 1명 취하…法 “소유권 이전해야”
  • 등록 2023-08-21 오전 6:00:00

    수정 2023-08-21 오전 6: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재건축시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 행사가 청구권자 전원의 소 제기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재건축이 확정된 다세대주택 건물 소유자 A씨 등 8명이 제기한 소유자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정을 내렸다.

재건축이 확정된 다세대 주택은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지어진 9세대 규모의 주택으로 A씨 등 8명이 8세대를 각각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지하 1세대는 B씨와 피고 C씨가 각각 71%, 29%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다. A씨 등 8명과 B씨는 2018년 6월 노후화를 이유로 재건축을 확정했지만 C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 등 8명과 B씨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 따라 C씨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물었고 C씨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2개월 이내에 참가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등 9명은 C씨에게 4000만원에 매도를 요구했으나 C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 등 8명과 B씨는 C씨에게 소유자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등 9명에 대한 승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 등 8명은) C씨에게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답기간이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매계약이 성립됐다”며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사건 지분이 2018년 11월 기준 3480만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C씨는 원고들로부터 3480만원을 지급받음 동시에 각 원고에서 지분의 1/9에 해당하는 29/900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변수는 2심에서 발생했다. C씨와 같은 호수를 소유하고 있는 B씨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이에 C씨는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은 원고들이 합일 확정이 필요하다”며 “B씨가 소를 취하했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도 2심은 원고 승소를 판단했다. 매도청구권은 개별적으로 귀속돼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재건축에 찬성한 원고 전원이 공동으로 재건축에 찬성하지 않은 다른 구분소유자를 전원을 당사자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과 같았다.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의 취지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를 구분소유관계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전원이 재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도청구권은 매도청구권자 각자에게 귀속되고, 각 매도청구권자들은 이를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여러 명, 혹은 전원이 함께 행사할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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