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60조 세수 오차 왜…재판대 오른 정부추계모형

24일 ‘예산 관련 데이터 정보공개청구’ 첫 재판
용혜인 의원 “모형과 데이터셋 일체 제공해야” 소송
정부, 대형로펌 선임해 방어…법조계 "이례적 대응"
  • 등록 2023-08-23 오전 4:00:00

    수정 2023-08-23 오전 4: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지난 2021년 나라 곳간으로 들어간 국민 혈세는 당초 정부 예측치보다 무려 61조4000억원이나 더 많았다. 본예산 대비 오차율은 무려 17.8%에 달해 1990년 이후 정부 예상을 가장 크게 벗어났다.

최악의 세수 추계 실패에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고, 김태주 당시 세제실장(현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기재부는 세수 추계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개편한 세수추계 방식을 처음 적용한 올해 세수는 6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40조원 가까이 부족하다. 이번엔 세수가 과대 추계돼 또 한 번 10%대 세수오차가 예상되는 웃픈(웃기고도 슬픈)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대형 세수오차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를 상대로 세수추계 관련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시작돼 이목이 집중된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송각엽)는 오는 2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을 연다. 작년 9월 소장이 접수된 후 11개월의 쟁점정리를 거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용 의원 측이 요구하는 것은 최근 5년(2017~2022년) 정부가 세수추계에 사용한 세수추계 모형 일체 및 데이터셋 자료 공개다. 모형 회귀식과 계수의 산출과정, 계수값 자체, 투입변수 데이터 등 기재부의 세수추계를 재현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공하라는 요구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부터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를 통해 설명변수 및 주요 거시경제변수만 공개하고 있다.

기재부는 세수추계 데이터 공개를 막기 위해 사실상 총력전을 펴고 있다. 수조원대의 조세소송이 아닌데도 대형로펌인 태평양 소속 유철형(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 등 4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유 변호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1조원대 법인세 소송 등을 이끈 국내 조세분야 최고 베테랑 법조인이다. 다른 변호사들은 헌법 및 행정소송이 전문분야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정부 측이 정보공개소송에서 대형로펌 변호사 다수를 선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며 “정부가 세수추계 관련 데이터가 공개되면 사회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듯 하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공개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추계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내부검토 자료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 “공개하는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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