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수들 연봉제 졸속 시행에 ‘집단 반발’

내년 성과연봉제 전면 시행 앞두고 17개大 자료제출 거부
교육부 “전체 교수 평가해 등급 따라 성과연봉 차등 지급”
교수들 “학과 특성 따라 논문수 달라 일괄평가 문제” 주장
  • 등록 2014-05-22 오전 5:04:25

    수정 2014-05-22 오전 5:04:25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립대 교수 연봉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수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 17개 국립대 교수회가 연봉 책정을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내년부터 예정된 ‘국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이하 성과연봉제)’ 전면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교수들이 제출한 지난해 연구·교육실적을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평가를 끝내고, 7월까지 올해 연봉 책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21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작되는 연봉책정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대학이 1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 개개인을 평가해 연봉을 책정하려면 해당 교수가 제출한 △논문 편수 등 연구업적 △강의평가 결과 등 교육실적 △사회봉사 실적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강원대 등 거점 국립대를 포함해 모두 17개 대학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로 했다. 국립대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인 37개교 중 절반(45.9%) 가까운 대학이 연봉제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최상한 국교련 실행위원장(경상대 교수)은 “현재 경상대·부산대·경북대·강원대 등 17개 대학의 교수회가 연봉 책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일부 대학에서는 단과대학 학장들이 결의해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11년 도입된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는 2012년 임용된 신임 교수 480여명을 대상으로 처음 적용됐다. 지난해부터는 비정년트랙 교수를 포함해 5000여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1만4500여명의 국립대 교수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는 국립대 교수들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4개(S·A·B·C) 등급으로 나누고, 성과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S등급을 받은 교수는 성과연봉 기준액(올해 302만원)의 1.5~2배를, A등급은 기준액의 1.2~1.5배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평가 결과는 이듬해 기본연봉 책정에도 반영된다.

국립대 교수들이 제도 시행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허술한 평가 방식 때문이다. 같은 학문계열이라도 학과마다 논문 생산량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기준도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초학문보다는 응용학문에서 논문이 더 많이 생산되는 현실을 간과한 제도란 것이다. 김연태 서울과기대 교수평의회 의장은 “학문 특성상 논문이 많이 생산되는 학과가 있고, 그렇지 못한 학과가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양적 평가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교육부의 평가기준대로 하면 세계 최고의 과학저널인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과 3류 학술지에 논문을 싣는 게 같은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평가단위를 학과별로 쪼개거나 전체 교수들의 연봉을 일정부분 삭감해 누구나 인정하는 우수 논문을 쓴 교수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이런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성과연봉제 개선방안을 마련, 공무원 연봉제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와 협의 중이다. 하지만 평가 결과가 이듬해 연봉에 반영되는 누적률을 기존 27%에서 13%~14%로 완화하는 것을 제외하면 기존 틀은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수사회도 업적과 보수가 연계돼야 동기부여가 된다”며 “연봉제에 다소 문제점은 있지만 교수들도 평가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 등급별 인원·지급 비율(올해 기준액 302만원,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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