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량해고는 일상적

작년 60만명 등 최근 10년동안 매년 발생
정부·여당 "법개정 안된 탓…대란" 호도
  • 등록 2009-07-04 오전 8:32:59

    수정 2009-07-04 오전 8:32:59

[경향닷컴 제공] 지난해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해고자가 6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비정규직 대량 해고`가 비정규직법의 2년 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에도 일상적으로 발생해 왔음을 의미한다.

정부와 여당은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면 1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는 `비정규직 해고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속성상 수많은 해고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온 것이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지난 10년간 고용보험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 기간이 만료돼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노동자는 58만6650명이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고용보험을 상실한 노동자는 비정규직 해고자를 뜻한다. 지난해 매달 평균 5만명가량이 계약 만료로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고용보험 상실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규모는 2000년 20만9945명에서 2006년 42만7742명, 2007년 48만7855명, 2008년 58만6650명, 2009년 5월 말 현재 32만6648명으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35.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연간 비정규직 해고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해고 문제를 눈감고 있던 정부와 여당이 최근 비정규직법 문제가 불거지자 이 법이 오히려 해고대란을 불러온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은 "사용기간 2년 제한으로 인한 비정규직 해고는 많아야 연간 10만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일상적인 해고는 연간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비정규직 해고대란의 근본적 원인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고용 유연성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을 확산시킬 경우 만성적인 비정규직 해고대란이 불가피하며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통해 전체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지 않는 한 `비정규직 해고대란`을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정규직 해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대량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재취업을 반복하고 있는 비정규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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