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면 1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는 `비정규직 해고대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속성상 수많은 해고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온 것이다.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35.7%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연간 비정규직 해고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해고 문제를 눈감고 있던 정부와 여당이 최근 비정규직법 문제가 불거지자 이 법이 오히려 해고대란을 불러온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성희 한국비정규직센터 소장은 "사용기간 2년 제한으로 인한 비정규직 해고는 많아야 연간 10만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일상적인 해고는 연간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비정규직 해고대란의 근본적 원인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정규직 해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대량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재취업을 반복하고 있는 비정규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