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늦게 안 母 목숨 끊어 [그해 오늘]

그루밍 수법으로 장기간 상습 성폭행
뒤늦게 범행 안 친모 스스로 생 마감
피해 신고하자 한국으로 도주...수사 혼선
1·2심 모두 징역 23년 선고
  • 등록 2024-10-18 오전 12:00:00

    수정 2024-10-18 오전 12:00:0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3년 10월 18일 의붓딸이 미성년자였을 때부터 무려 13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계부가 구속됐다.

(사진=게티 이미지)
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고씨를 체포했다.

고씨는 의붓딸 A씨가 12살이었던 2008년부터 13년간 수시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 횟수만 무려 2090회에 달한다.

그는 한국에서 처음 의붓딸을 강제 추행했고,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고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해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소위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썼다고 판단했다.

뒤늦게 계부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한 의붓딸이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씨는 한국으로 도주했다. 한국 경찰이 피해자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2022년 10월 충남 천안에서 고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A양의 친모는 고씨의 범행 사실을 뒤늦게 안 뒤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최초 범행 당시 12세였던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을 겪으며 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며 “피해자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씨를 질책했다.

이어 “범행이 수천회에 달하고 장소도 주거지부터 야외까지 다양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돼 거부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자는 12년간 학대에 시달리며 죄책감을 느꼈고 현재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도 명령했다.

또 피해자가 신고하자마자 고씨가 현금을 인출해 도주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원해서 한 일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범행 후 불량한 태도로 일관한 점도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고씨는 자신에게 의지하는 의붓딸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았고, 어렸던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질책하며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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