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살려줘” 14분간 애원한 남매, 결국 죽였다 [그해 오늘]

이혼 후 모친과 갈등 겪다가 신변 비관
"내가 죽으면 모친이 아이들 학대할까 봐"
현장학습 간다고 여행 데려가 살해
아들...죽기 전 14분간 살려달라 애원
  • 등록 2024-11-07 오전 12:00:00

    수정 2024-11-07 오전 12:00:0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3년 11월 7일 10대 자녀 두 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친부 A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14분간 살려달라 애원하는 남매를 무참히 살해했다.

범행 장소에 버려진 1t 화물차. (사진=MBN 보도화면 캡처)
A씨는 같은 해 8월 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에서 딸 B(17)양과 아들 C(16)군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0여 년 전 이혼 후 모친과 함께 지내왔으나 잦은 불화를 겪었고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다 자녀들까지 계획에 포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10여년 전 이혼 후 모친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다 모친의 잔소리에 분가를 하려고 했으나 분가도 어려워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A씨 본인 모친과의 불화를 계기로 극단선택을 계획했고, 자신의 사후 모친에 의한 학대를 우려해 자녀 2명을 먼저 살해하겠다고 계획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 여동생은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가 손자·손녀를 괴롭힌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한 달 전부터 약국을 돌며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범행 도구인 철끈 등도 미리 구매했다. 해약한 자녀들의 적금으로는 범행 직전 머물 호텔을 예약했다.

이후 A씨는 자녀들 학교에 현장학습을 신청한 뒤 남해와 부산 등을 여행했다. 이어 거주지인 산청으로 돌아오면서 부친 묘소가 있는 김해로 가 범행을 저질렀다. 자녀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자해했으나,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다’는 교사의 실종 신고를 받고 현장을 찾은 경찰에 발견돼 구조됐다.

당시 세 가족이 타고 있던 차량 블랙박스에는 C군이 고통스러워하며 애원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담겼다. C군은 “살려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14분여간 간청했지만 A씨는 이를 외면했다. 아버지 손에 세상을 떠난 C군은 가족여행을 마친 직후 A씨에게 “아버지 같이 여행 와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커서 보답할게요”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A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을 하거나 가족에게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달라는 등 수사 과정에서 형량 줄이기에만 신경 썼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며 “아이들에게 참회하고 뉘우치고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1,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은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강제로 박탈하는 극단적 형벌이고, 여러 관련 사형 제도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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