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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기업들의 경제적 자유·창의를 저해하는 과도한 경제 형벌규정 108개를 풀어주기로 했다.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는 등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도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선박평형수 관리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물이다. 화물을 적재하면 평형수를 배출하고 화물을 내릴 때 주입한다. 특히 일본을 오가는 화물선들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수를 선박평형수로 주입한 뒤 국내항에서 배출하는 방식으로 방사능 오염수가 국내 해역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당시 정부는 다른 법들과의 형평성 문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극히 적다는 점을 개편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단순 행정조사만이 아닌, 방사능 오염수 감시 목적의 조사에도 적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선박평형수 관련 형벌 완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결국 정부는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경제 형벌규정 입법절차는 법제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데, 입법예고에 앞서 내부결재를 통해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의 선박평형수 관련 문제가 해결된 후 별도로 재입법을 추진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관계부처 간 협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기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규정 개선 과제의 입법절차를 오는 5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은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