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숙원 가업승계 상속세 완화되나…"세법 개정 검토"

재계 가업승계 걸림돌 지적.. 기재부 "상속세 개편 검토"
찬반 의견 종합 검토 후 올해 세법개정 여부 결정키로
부동산 및 증권 거래세 인하, 고려사항 많아 '부정적'
  • 등록 2019-01-08 오전 12:00:00

    수정 2019-01-08 오전 12:00:00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진철 최훈길 기자] 정부가 기업들의 가업승계 걸림돌로 지적되는 상속세 개편을 본격 검토한다. 재계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힘들게 기업을 일궈도 후손에 물려주기 힘든 현실에선 경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상속세 완화는 재계의 오랜 숙원으로 관련 세법 개정이 연내 이뤄지면 내년부터 기업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가업상속세 개정안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기는 지’에 대한 질문에 “가업상속세가 너무 가혹하다는 주장과 지나치게 공제가 많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며 “종합적인 시각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길 지 여부는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은 재계 건의와 경기 부진 등을 고려해 상속세 완화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4일 인사청문회에서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성장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0억원 이상의 경우 50%나 된다. 여기에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 과세까지 더하면 최고 65%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6.3%)의 두 배를 넘는다. 중소·중견 기업들은 “평생 축적된 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해 승계를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대기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구광모 LG(003550) 회장은 내야 할 상속세가 7000억원이 넘는다.

기재부는 부동산 및 증권 거래세 인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실장은 증권거래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 “2022년까지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전면과세와 연계해 검토할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도 “지방재정과 관련돼 있어 행정안전부와 협의할 사안”이라며 “인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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