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야간·휴일’ 비대면 의료상담 가능…진료비 부담은 30%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비대면 진료 내달 1일 시범사업화
의원급·재진 원칙…일부 예외 초진 허용
비대면 진료 ‘수가’, 시범사업 관리료 30% 가산
  • 등록 2023-05-31 오전 12:00:00

    수정 2023-05-31 오전 12:00:00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민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달 1일부터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는 야간과 휴일엔 상담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한시적 허용 비대면 진료를 시범운영으로 전환하면서 초진 비대면 진료는 불가능해졌지만, 예외적 상황에선 이처럼 초진을 허용키로 하면서다. 비대면 진료시 진료비·약제비는 30% 더 비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30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고했다. 또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중단되는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 및 재진’을 원칙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소아청소년 환자는 휴일과 야간에 한해 초진일 경우엔 상담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계는 우려를 나타냈지만, 급할 때 인터넷에 의존해 부정확한 정보를 구하는 부모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처방까진 받지 못해도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절충했다. 이밖에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도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한다.

비대면진료 수가는 기본료 외에 ‘시범사업 관리료’를 30% 가산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환자가 내야할 본인부담금도 그만큼 늘어나므로 의원급 진찰료 본인부담금 기준(30%) 비대면 진료시 39%를 내야하는 셈이다. 해외에선 비대면 진료가 더 저렴한 점을 고려할 때 복지부는 향후 본 사업에서는 수가가 재조정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시 처방전 발급도 가능하다.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다만 약 수령은 본인과 대리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재택 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시작하는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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