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7)씨는 2016년 10월 경북에 있는 집에서 딸 B(12)양이 자기와 살기 싫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마구 때렸다. 또 이듬해 여름에는 딸이 고모와 몰래 연락을 주고받은 점이 화가 나 승용차 트렁크에 강제로 태운 뒤 10여 분 동안 이동하며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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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에는 욕조에 찬물을 채운 뒤 딸의 얼굴이 물에 잠기도록 머리를 손으로 누르는가 하면 수건으로 목을 조르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교적 오랜 기간 학대 행위를 지속했고 학대 정도도 심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처를 탄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