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계속됐다”…'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감옥서도 범행[그해 오늘]

피해 여성 30명에게 마약 투여 후 유력인사 성관계 강요
구치소 복역 중 동성 수감자 성추행…지난 4월 징역 6개월 선고
  • 등록 2024-05-29 오전 12:00:05

    수정 2024-05-29 오전 12:00:05

이권을 따내기 위해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하고, 구치소에 복역 중 동성 수감자를 성추행한 건설업자 윤중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2020년 5월 29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이 2심에서 징역 5년 6개월, 추징금 14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윤중천은 별장 성접대 사건 피해 여성 A씨를 2006~2007년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권을 따내기 위해 A씨에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했다. 또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혔다.

그의 악행은 옛 내연녀 B씨에 의해 밝혀졌다. B씨는 윤중천이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빌려간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자, 고소전을 이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유력인사들이 등장하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경찰조사 결과 윤중천의 범행은 매우 충격적이었다. 그는 피해 여성들에게 마약을 먹이고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동영상 촬영으로 협박까지 했다. 피해 여성 중 일부는 증언을 통해 윤중천이 기르던 개를 이용해 수간까지 시켰다고 밝혔다.

윤중천이 성접대에 동원한 피해 여성은 모두 30명으로 조사됐으며 그중 5명은 대학생이었다. 특히 피해 여성 중 일부는 모델과 의류 관련 일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윤중천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중천은 1심 재판 이후 항소와 상고를 반복하는 등 ‘형량 깎기’에 주력했다. 2심과 대법원은 윤중천의 각각 항소와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면소·공소기각한 판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성접대 사건 대부분이 2008년 이전에 발생했는데 검찰이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했다며 비판했다.

윤중천은 1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삶을 잘못 산 건 맞다”며 “사건에 연관된 모든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이를 계기로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중천은 또다시 성범죄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동성 동료 수감자 C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져 재판에 넘겨진 윤중천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윤중천은 C씨가 합의금을 얻기 위해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씨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그러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 허위 진술을 하면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수용자들에 의해 거짓임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무고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다른 수용자 역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목격했다고 진술했고, C씨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유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끝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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