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일진놀이”…초등생들 앞에서 교사 목 조른 학부모[그해 오늘]

항소심서 원심 유지…징역 1년 실형 선고
인천교사노동조합 “檢 항소 기각 아쉬워”
  • 등록 2024-11-18 오전 12:00:03

    수정 2024-11-18 오전 12:00:03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21년 11월 18일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학교를 찾아온 학부모 A씨는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던 여성 교사 B씨를 보고 분개해 달려들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이날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일행 2명과 함께 학교를 찾아갔다.

이후 교실에 들어간 A씨는 B씨에게 “교사 자질도 없다”라거나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한테도 얘기하겠다”며 폭언했다.

이성을 잃은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했다.

또 당시 교실에 있던 초등생 10여명에게도 “누가 일진 놀이를 했냐” “누가 우리 애를 신고했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B씨는 해당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공황 장애, 불면증, 고열, 배뇨장애 등을 호소해 공무상 요양(휴직)에 들어갔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초등학교 5학년) 일부도 정신적 충격을 받아 집단 심리상담을 받았다. B씨는 “일부 아이들은 A씨의 보복이 두려워 증언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법원에 제출했는데, 전국 교사와 학부모 등 1만344명이 동참했다.

1심 법원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정당한 이유도 없이 수업 중인 교실에 침입해 폭언하고 교사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결을 두고 검찰과 A씨는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살펴본 결과 여러 사정을 반영해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한다”며 “피고인은 7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이날 판결성명을 내고 “1심 판결은 교사들의 인권을 보장받는 역사적인 판례였다”면서도 “1심을 유지한 (검찰) 항소 기각 판결은 아쉬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기본적 인권 침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인천시교육청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교권침해 교사 보호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