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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8세였던 큰딸 B양이 지난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신체를 만지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들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침대 위로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를 일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범행은 집에 있는 동생이 걱정돼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B양이 마음을 달리 먹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문을 통해 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호소했으나, 딸들의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린 두 딸을 성적 쾌락의 해소 대상으로 여겼고, 큰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바 엄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