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여객·화물면허 앞세운 플라이강원…새주인 찾을까?

복수 인수의향자와 매각 협상 진행
"항공운송면허·여객기 2대 운용 인력 보유"
사업모델 LCC 전환 등 체질 개선 목소리도
  • 등록 2024-03-16 오전 2:01:42

    수정 2024-03-16 오전 2:01:42

플라이강원 항공기.(사진=강원도청)


[이데일리 마켓in 김형일 기자] 관광융합항공사(TCC) 플라이강원이 여객·화물항공운송면허를 앞세워 새 주인 찾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업 포화로 해당 면허 발급을 중단한 만큼 항공업 진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원매자들에게 좋은 기회라는 것이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지난 12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내달 5일로 연장하면서 원매자 물색을 위한 시간을 벌었다. 앞서 강원도, 양양군, 양양군의회, 강원도번영회 등 지역사회와 채권단, 주주, 근로자대표가 항공업 특성상 인수합병(M&A)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도 냈다.

플라이강원은 매각을 위해 복수의 인수의향자와 매각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기업 중 한 곳은 작년 진행된 입찰에서 인수 의향을 밝힌 기업으로 조사됐다. 플라이강원이 앞서 추진한 입찰에는 수도권 기반의 중견 건설사와 강원도 소재 중견 해운사가 참여했으나 일부 자금을 증빙하지 못해 무산됐다. 플라이강원 매각가는 300억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특히 플라이강원은 여객·화물항공운송면허를 모두 보유한 점 등을 경쟁력으로 꼽고 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국내 항공업 포화로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면허를 발급하고 있지 않다”며 “플라이강원은 각종 면허를 비롯해 여객기 2대를 소화할 수 있는 승무원, 정비사, 운항승무원을 140명 보유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플라이강원은 원매자를 확보하면 항공사운항증명(AOC) 재발급도 3~4개월 안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플라이강원은 작년 5월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으며 같은 해 7월 AOC 효력이 정지됐다. AOC는 국내 항공법에 따라 60일 이상 운항하지 않으면 효력이 중지되며 항공사는 AOC와 여객·화물항공운송면허가 확보돼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존폐기로에 선 플라이강원과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인 국토부가 각각 체질 개선 방안과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휘영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양양공항이 거점인 플라이강원은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TCC 사업모델을 채택했다”며 “설립 당시 중국 수요 모집 강점을 내세웠지만, 사드 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플라이강원은 다양한 고객 유치를 위해 저비용항공사(LCC)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인천·김포공항을 비롯해 다른 지방공항 슬롯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는 사업 승인 조건을 완화하거나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설립된 플라이강원은 강원도와 양양군으로부터 각각 145억원, 20억원의 지원을 받았으며 한때 항공기(기재)를 5기까지 운용했다. 국제선은 대만 타이페이,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일본 나리타, 필리핀 클락, 국내선은 제주, 여수, 대구, 부산 노선을 운항했다. 그러나 제주 탑승률만 90%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50%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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