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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에 구글AI ‘제미니’ 탑재되나…규제 당국 ‘관건’(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8% 오르며 가장 탄력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날부터 20일까지 이어지는 엔비디아(NVDA) GTC(GPU 기술 컨퍼런스)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다만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장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1.8% 하락했다. B100과 GB200 등 차세대 AI 칩 라인업을 공개했지만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B100은 H100과 비교해 성능이 30배 높고, 에너지 소모는 최대 25배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투자자들은 오는 19~20일로 예정된 FOMC 회의 결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기준금리 동결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점도표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준 인사들은 지난 12월 공개한 점도표에서 올해 3회의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만큼 2회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알파벳(GOOGL, 147.68, 4.6%) 구글(인터넷 포털 서비스)의 모회사 알파벳 주가가 5% 가까운 상승을 기록했다. 애플(AAPL, 173.72, 0.6%)과의 AI(인공지능) 파트너십 기대감으로 장 초반 8%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알파벳과 애플은 아이폰에 구글 AI ‘제미니’ 엔진을 탑재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월가에선 이번 이슈에 대해 생성 AI 경쟁에서 다소 부진한 성과를 내고 있는 두 기업에 윈윈 전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거대 기업간 파트너십이라는 점에서 규제 당국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테슬라(TSLA, 173.80, 6.3%)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 테슬라 주가가 6% 넘게 급등했다. 전기차 가격 인상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지난 주말 테슬라는 미국에서 ‘모델 Y’ 가격을 1000달러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 시점은 내달 1일부터다. 이어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2000유로(약 2180달러) 인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월가에선 테슬라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가격 인상 전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를 자극하는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정부 세금 환급을 받는 봄 시즌에 자동차 구매가 증가하는데 이 중 일부 수요를 1분기로 앞당기려는 조치란 얘기다.◇펩시코(PEP, 171.26, 4.0%)글로벌 식음료 판매 기업 펩시코 주가가 월가 호평에 힘입어 4% 상승했다. 이날 모건스탠리의 다라 모세니안 애널리스트는 펩시코에 대한 투자의견을 종전 ‘비중유지’에서 ‘비중확대’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주가 190달러를 제시했다. 이어 탄탄한 상승 여력을 갖춘 장기 투자 종목이라며 펩시코를 ‘최고의 주식’으로 선정했다. 다라 모세니안은 “펀더멘털(EPS)이 1분기에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는 강력한 변곡점을 맞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매출 성장, 시장점유율 확대, 마진 확대 등 강력한 성과와 밸류에이션 매력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화~금 오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형 신축 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A씨는 지난달 서울시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 8%)를 부담하게 돼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의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대책으로 신규 취득하는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지난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 개인이 최초로 유상 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 취득해 60일 이내 임대 등록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적용 대상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또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 취득하는 경우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다.가령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오는 5월에 1채(3억원),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원 이하 1%),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 시점 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원 이하 1%)이 적용된다.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해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관계의 범위도 조정한다. 친족의 범위 중 혈족은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인척은 4촌 이내에서 3촌 이내로 축소한다.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 및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한다.영세 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시 압류 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 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한다.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해약·만기환급금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을 높인다.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 대상(매수신청인)의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이와 함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 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담배소비세 신고 시 첨부 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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