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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캐피탈, 호주·인니 진출 가속페달 밟는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현대캐피탈이 호주와 인도네시아 신사업에 박차를 가한다.(사진=현대캐피탈)현대캐피탈은 지난 3월 호주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업 라이선스(license)를 취득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금융사 인수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현대캐피탈은 ‘현대캐피탈 호주’ 설립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대캐피탈 호주’는 현대자동차그룹 지분 100%의 전속(Captive) 금융사로, 올해 7월 부분적으로 영업을 개시한 뒤 11월부터 호주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영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현대캐피탈 호주는 그동안 현대자동차그룹의 차량 구매 시 전속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현지 고객들을 위해 각 차량에 맞는 최적화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기본 상품은 물론 차량 가격의 일부를 만기 시점까지 유예해 월 할부금 부담을 낮춘 ‘잔가 보장형’ 상품이나, 초기 일정 기간에는 이자만 내고 남은 할부 기간에 잔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치형’ 상품 등 고객이 자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방침이다.현대캐피탈 호주의 또다른 차별화 전략은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다. 현대캐피탈은 독자적으로 구축한 글로벌 IT 시스템을 활용해, 통상 현지에서 2~3일의 시간이 소요됐던 심사 시간을 30분 이내로 대폭 줄이고, 금융상품 이용에 필요한 많은 서류들도 디지털 프로세스로 간소화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AI 챗봇과 실시간 채팅 상담 서비스 등을 통해 현지 고객들의 다양한 문의에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응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한편 현대캐피탈은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법인 설립을 위해 현지 여신전문금융사인 ‘파라미트라 멀티파이낸스(Paramitra Multifinance)’를 인수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현대캐피탈은 후속 작업을 통해 해당 법인을 ‘현대캐피탈 인도네시아(가칭)’로 탈바꿈시키고,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지에서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재계 순위 4위인 ‘시나르마스(SINARMAS)’ 그룹 및 ‘신한 인도네시아’와의 삼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현지 자금조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에 영업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 리스를 비롯해 여러 신상품을 출시해 현지 현대자동차그룹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예정이다.현지에서 새롭게 선보일 디지털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현대캐피탈 인도네시아는 딜러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견적 산출과 심사 업무 등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앱을 새롭게 운영하고, 디지털 자동승인 시스템을 도입해 업무처리 절차와 시간을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다.
- "MS-오픈AI 제휴, M&A아니다"…경쟁당국 감시에 한숨돌린 MS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에 130억달러를 투자한 것과 관련해 유럽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의 기업결합(M&A) 심사를 피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경영자(CEO)인 사티아 나델라(오른쪽)가 작년 11월 6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오픈AI 데브데이(DevDay) 행사에서 오픈AI CEO 샘 올트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블룸버그는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 경쟁총국은 이번 제휴가 M&A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고 전했다.EU경쟁총국은 지난 1월 MS의 챗GPT 개발사 오픈AI 투자에 대한 반독점법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픈AI에 대한 MS의 투자를 EU M&A 규정에 근거해 사실상 M&A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것이다.통상 일정 규모 이상(매수인, 대상기업 중 EU 역내 매출액 5억유로 이상)의 M&A가 이뤄지면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에 대한 지배력(영향력) 여부와 관련한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M&A를 통해 특정산업에서 독과점이 강화돼 소비자피해 우려가 크면 M&A가 막힌다.사실 MS의 오픈AI 투자는 외형적으로 M&A는 아니었다. 오픈AI는 크게 비영리재단인 ‘오픈AI’가 영리회사인 ‘오픈AI 글로벌’을 지배하는 독특한 지배구조 형태를 띠고 있다. 이중 MS는 영리회사인 오픈AI 글로벌에 130억달러를 투자하면서 49%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영리법인의 통제권(이사 임명, 수익배분 등)은 비영리 재단이 만든 오픈AI GP(관리법인)이 갖고 있다. MS가 투자하고 49% 지분을 얻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영리재단이 지배하는 구조다.문제는 지난해 11월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 축출 과정에서 MS가 오픈AI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올트먼이 축출될 당시 MS는 올트먼을 즉각 MS의 AI 책임자로 영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올트먼의 오픈AI 복귀 과정에서 올트먼과 상당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MS는 사태가 끝난 이후 오픈AI 이사회의 의결권 없는 참관인(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경쟁당국은 이 과정에서 MS가 오픈AI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했다.하지만 MS는 오픈AI 파트너십이 두회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AI혁신과 경쟁을 촉진했다고 주장했고, EU경쟁총국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블룸버그 보도가 사실로 최종 확정될 경우 MS와 미국의 빅테크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세계 최대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알파벳의 구글은 최근 몇 년 동안 AI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M&A심사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AI의 경쟁사 앤트로픽은 아마존으로부터 40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구글은 2021년 AI 업체인 코히어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AI시대에도 빅테크들의 시장지배력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EU의 결정으로 반독점 조사 가능성을 낮추게 됐다.물론 경쟁당국의 AI감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U 외에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여전히 빅테크와 AI업체간 파트너십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MS는 오픈AI와 경쟁하는 인플렉션AI의 창업자를 비롯해 핵심인재를 끌어오면서 사실상 M&A효과를 봤다. 스타파 술레이만 인플렉션 AI 창업자는 2010년 데미스 허사비스 등과 함께 ‘알파고’를 탄생시킨 딥마인드를 창립한 멤버로, MS의 AI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조직 ‘MS AI’를 이끈다. 인플렉션을 인수할 경우 혹독한 M&A심사를 받아야하지만, 이 회사의 인력을 대거 영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회피한 것이다. 이와 관련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4일 “우린 이 같은 일이 우리의 통상적인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며 “이런 일이 트렌드가 되고 그 트렌드가 합병 규정을 우회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당연히 원상 복구·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만, 집중투표제 폐지 10년만에 다시 의무화한 이유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집중투표제는 해외에서도 흔한 제도는 아니다. 기업이 임의로 채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열어두며 소액주주들의 의견 개진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국가 중 자본시장이 발달한 국가는 대만이 유일하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이나 일본, 필리핀, 이탈리아, 중국 등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법적 의무는 아니라는 얘기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대만의 경우, 1966년부터 시행된 집중투표제를 2001년 회사의 임의에 맡겼지만 2007년 8월 대만 야교(YAGEO) 사태가 터지며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다.대만 야교는 공격적인 인수합병(M&A)로 기업을 성장시켜온 글로벌 3대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기업이자 칩 저항기 1위 회사였다. 당시 야교는 칩 저항기 2위 업체인 타이(Ta-I)를 합병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했다. 야교는 타이의 지분을 매입하기 시작해 44%까지 지분율을 높였다. 2006년 말 35.34대만달러였던 주가는 2007년 4월 210대만달러로 폭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합병은 실패했다. 타이는 단순투표제를 이용해 이사회 의석 수 전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구성했고,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를 6월 13일에서 8월 22일로 2개월 연기하는 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방식을 블록투표(대의원에 그가 대표하는 사람의 수만큼 표수를 주는 일종의 대선거구제)로 변경했다. 결국 주주총회에서 단 한자리의 이사 자리도 얻지 못한 야교는 소송을 걸었다. 당시 대만 대법원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타이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1년 주주 간의 평등 보장과 회사 지배구조상의 집중과 견제 필요성이 불거지며 대만은 다시 집중투표제를 강제화했다. 상장사들은 가족이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주주들이 진입하기 어렵고 단순 투표제를 이용해 족벌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집중투표제도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한국의 특성에 맞춰 도입과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처럼 경영자 지배가 일반화했다면 적대적 M&A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집중투표제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대만처럼 족벌 경영이 많다면 소액주주나 다양한 주주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에 대한 문을 열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김규식 변호사는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를 지금처럼 기업에만 맡기면 개선되기 어렵다”며 “대만처럼 집중투표제를 법제화하면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돼 주주 환원율(평균 25%)과 시가 배당률(평균 1.8%) 등에 있어서 대만(주주 환원율 60%, 시가 배당률 4%)과의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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