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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8시 33분께 부산 모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배우 B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독] 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 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그해 10월 13일에도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단독] 원로배우 D, 오늘 숙환으로 별세… 전 국민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배우들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배우의 허위 사망 글을 작성해 게시한 바 있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명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