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비공개 관행 제동 걸렸다…헌재 "위헌“

'정보위 특례' 국회법 조항 효력 상실
“회의 출석의원 과반 찬성 절차 필요”
  • 등록 2022-01-27 오후 9:02:07

    수정 2022-01-27 오후 9:02:07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정보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한 국회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27일 국회 정보위 회의를 공개하지 않게 한 국회법 54조의2 제1항이 알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해당 조항은 효력을 즉시 상실했다.

재판부는 국회법 54조의2 1항이 헌법이 정한 의사공개원칙(헌법 50조 제1항)에 위배된다면서 “정보위 회의 일체를 비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정보위 활동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 국회법 54조의2는 ‘정보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다. 다른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는 기본적으로 공개되지만, 이 조항 때문에 유독 정보위는 인사청문회나 공청회 외의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국정원이 정보위에서 북한의 동향 등 민감한 국가 기밀을 보고하면 여야 간사가 조율해 언론에 일부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는 것을 관례로 삼아왔다.

헌재는 “헌법 50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비공개 사유는 각 회의마다 충족돼야 하는 요건”이라며 “(정보위 특례 조항) 입법 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됐다는 사실만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상임위 등 회의의 비공개 결정을 하려면 회의 내용이 비공개에 적합한지 따져야 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절차를 매번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연대체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정보위 회의 방청이나 회의록 특정 부분의 공개를 국회에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낸 것이다. 헌재는 2018년과 2020년 접수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선고를 환영하며 “국방, 안보와 관련돼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기관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정보 제한으로 알권리를 침해하고, 감시와 견제를 불가능하게끔 하는 위헌적 법령과 제도를 바로잡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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