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간호법 강행 처리…의료대란 우려

與 퇴장 속 민주당 주도로 법안 통과
직역 간 갈등 커질듯…거부권 요청도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법안도 통과
  • 등록 2023-04-27 오후 6:39:32

    수정 2023-04-27 오후 10:30:08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며 지난 양곡관리법에 이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을 예고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조항을 독립시킨 법으로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활동 영역과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단체 직역 간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 중재안을 마련해 왔다. 간호법의 명칭을 변경하고, 의사들이 반대하는 지역사회 문구를 변경하는 등 중재안을 냈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간호협회도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은 원안대로 간호법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다만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약속했던 사안이라 거부권을 행사 여부를 두고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강하게 반대한 간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의료대란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13개 의료단체는 간호법 처리시 총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주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민주당 주도로 쌍특검(화천대유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간호법안에 대한 투표를 거부하며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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