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에 의료계 총파업 '불사'…의료대란 현실화하나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등 내용 담은 간호법 본회의 통과
의협 등 총파업 예고에 '강대강' 대치 장기화 전망
  • 등록 2023-04-27 오후 6:26:35

    수정 2023-04-27 오후 6:26:35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뜨거운 감자’였던 간호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됐다.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직역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법 통과시 총파업을 주장해온 만큼 실제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1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0인, 기권 2인으로 가결처리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 처우개선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포함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 엄포를 놨다.

이들의 강대강 대치는 장기간 이어져오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 또는 개원을 통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돼 있다. 이 중 ‘지역사회’ 문구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을 부추긴다 주장한다. 반면, 간협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은 불가능하기에 의료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식 농성을 3일째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제1조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지운 중재안을 내놨다. 하지만 간협은 ‘법안을 무력화하는 시도다’며 반대해 중재는 무산됐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재적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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