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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회장은 “2016년 2월 10일, 당일 박근혜 정부는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어떠한 사전 준비나 예고도 없이 법에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단행했다”며 “그 피해는 지금까지도 기업들에게 이어져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방치돼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마지막 보루라 여기고 5년이 넘는 기다림이 있었는데 이번 기각 결정은 개성공단, 나아가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 없다”며 “이 결정으로 개성공단 태동 이전으로 후퇴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협회장은 “우리 기업들은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일방적이고 위법적인 조치에 경종을 울리고 개성공단 재개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했다”며 “하지만 그 부분에서 헌법재판소가 현실적인 어려움만을 고려한 게 아닌지 실망과 함께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에 정부와 국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