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짜리 주택 주담대도 금리 낮춰준다…안심전환대출 허용

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김주현 "가계 금리부담 줄인다"
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가능·주담대 채무조정 적용대상 확대
  • 등록 2022-10-27 오후 6:00:46

    수정 2022-10-27 오후 6:00:46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지원하고 주거와 관련된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안심전환대출 가입 요건 문턱을 낮춰 주택가격 요건을 4억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부합산소득도 1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상향하는 등 과도한 LTV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취지 아래 열린 이번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냈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크게 △가계 금리부담 경감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지원 등이다.

안심전환대출 집값, 4억→6억으로 확대

먼저 금융위는 안심전환 대출의 주택가격·소득·한도 요건을 모두 완화한다. 주택가격 요건은 6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기존 주택가격 기준(4억원)과 비교하면 2억원 늘어난 규모다. 또 소득 요건인 부부합산소득도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만든 정책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고정금리이자 장기금리라는 큰 특징이 있다. 현재 대출금리는 최저 연 3.8% 수준이다.

금융위는 내달 7일부터 신청자격을 완화를 반영한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 가능하며, 1단계 신청자도 새로운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책 요건 완화 취재에 대해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을 통해 고정금리 좀 더 확대할 예정”이라며 “주거와 관련된 금리부담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LTV 50%로 상향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LTV 규제를 5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LTV는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 이용되는 지표다.

이번 조치안의 대상은 무주택자와 기존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다. 그동안 LTV 규제는 보유 주택 수, 규제지역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돼왔는데, 이를 무주택자·1주택자에 한해 50%로 단일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비율을 지역에 따라 살펴보면, 비규제지역과 규제지역은 각각 60%, 0%로 제한돼 있다.

또 생활안정자금,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 등 기존 보유주택을 통한 대출 규제도 개선된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15억원이 넘는 주담대도 허용하겠다”며 “규제 완화와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환 곤란 차주도 채모조정 대상....중소기업에 50조 공급

금융위는 금리상승기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한 만큼, 상환애로를 겪는 주담대 차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대상에 실직·폐업뿐만 아니라 매출액 급감이나 금리상승에 따라 상환부담이 늘어난 차주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상환 부담이 급증한 차주에 대한 기준은 신용도, 다중채무 여부, 가용소득 대비 상환부담 수준, 매출액 변동수준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은행에서 주담대로 빌린 차주가 실업을 당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원금 상환을 3년 유예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있다”며 “지금 상황에 맞게 혜택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은행과 검토 중인데 이 내용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최대 5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12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취약기업 정상화를 위해선 총 7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혁신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 지원엔 자금 30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