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사저 커터칼 협박…최재성 "윤 대통령께 호소드립니다"

"현재 경호법과 시행령으로 해결할 수 있다"
  • 등록 2022-08-17 오후 6:08:48

    수정 2022-08-17 오후 6:08:4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평산마을 주민 등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한 1인 시위자가 체포된 가운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호구역 확대와 출입통제 등을 요구했다.

17일 최 전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윤 대통령 취임 100일, 윤 대통령께 호소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고 계신 평산 마을 사저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루도 빠짐없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욕설, 모욕, 협박, 위해 예고와 1초도 쉼 없는 확성기 소음, 빈번한 폭력적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문 대통령 내외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피해상황을 알렸다.

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커터칼로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평산마을 장기 1인 시위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전 수성은 “사저 시위와 관련해 1인 시위자들은 법적으로 그 행위를 금 지시킬 수 없으므로 난처하고 안타까운 윤 대통령님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현재의 경호법과 시행령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을 막기 위해 경호구역을 확대하고 관련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면 될 것이라면서, 그 이유로는 “위해를 가해야 한다거나 가하겠다는 현수막 피켓 등이 내붙임 되어 있는 점, 실제 대통령 내외와 보좌진에 대한 협박과 위해 의도가 있어서 체포한 사건이 발생한 점,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 신체 건강상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언급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
최 전 수석은 “경호 관련 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문 대통령님 내외는 경호 대상이며 경호처장은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면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출입통제·안전조치 등을 할 수 있다. 현재의 경호구역을 확대하고 상시적 위해를 가하는 자들의 출입을 금지 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광복절인 지난 15일 평산마을 장기 1인 시위자인 60대 남성 A씨가 산책을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경호원과 함께 있던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향해 다가가 “겁대가리 없이 어딜 기어 나와”라고 큰 소리를 내며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결국 김 여사는 그날 밤 양산경찰서를 직접 찾아 A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이튿날인 16일 아침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공업용 커터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날 경남 양산경찰서는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 5월 10일 이후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해왔던 A씨는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31일 모욕·협박 혐의로 고소한 시위자 4명 중 1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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