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소유·겸영 규제 대폭 완화…“인수·합병 활성화”

방송법 시행령·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유료방송사업 및 홈쇼핑채널 허가기간 5년→7년으로
  • 등록 2022-08-09 오후 6:34:18

    수정 2022-08-09 오후 6:34:18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방송사업의 소유·겸영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윤석열정부는 이이를 통해 20여년간 엄격한 규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의 투자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9일 ‘방송법 시행령’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범위를 전체 텔레비전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3%에서 5%로 확대한다.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한 겸영 제한을 폐지한다. 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 간 소유 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매출액 총액의 33%에서 49%로 확대하고,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을 폐지했다.

아울러 유료방송사업의 허가 및 홈쇼핑채널의 승인 유효기간을 법률에 정해진 최대 7년으로 확대해 안정적 방송사업을 보장케 했다.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및 홈쇼핑채널 승인 유효기간은 2010년부터 최대 5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은 2009년부터 외대 5년의 유효기간을 유지했으므로 약 12년만 개선이다.

세번째로는 종합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했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이전에 대한 변경허가를 폐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의 인수·합병(M&A)의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 자본투자가 촉진될 것을 기대한다”며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사업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 혁신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지난 3월에 입법예고 한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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