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첫날인 27일 KT(030200)가 구현모 대표이사(CEO)체제에서 구현모·박종욱 대표이사 체제로 바꿨다. 현재 KT에는 구현모 대표이사(사장), 윤경림 그룹 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 강국현 커스터머부문장(사장),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사장) 등 4명의 사장이 있는데, 이번에 구현모·박종욱 각자대표 체제로 바뀐 것이다.
KT이사회는 이날 안전보건 분야의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경영체계 마련을 위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를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CSO)’을 신설하면서, 이사회는 CSO에 박종욱 대표이사(현 경영기획부문장)를 선임한 것이다. 앞으로 박 대표는 KT그룹의 안전보건 분야 의사결정을 책임지게 된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중대재해처벌법 여파라고 보고 있다. 이 법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CEO)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이다.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해야 할 부상자가 10명 이상 날 경우 등의 중대시민재해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내 최대 유무선 기간통신사업자인 KT로서는 지난 2018년 KT 계열사인 KTS남부 노동자가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크게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적인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법 시행 과정에서 경영자에게 명백한 고의 과실이 없는 한 과잉수사, 과잉처벌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산업들의 안전투자 확대와 근로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선진외국과 같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정책이 예방중심으로 하루빨리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