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부회장, 부모 장례식 방명록 소송 2심서 승소

  • 등록 2022-11-24 오후 10:48:02

    수정 2022-11-24 오후 10:48:02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공개를 둘러싸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 2심에서 이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이날 정 부회장의 동생 정해승·정은미 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방명록을 인도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정 부회장의 모친 조모씨는 2019년 2월,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창업자는 2020년 11월 사망했다. 정 부회장 동생들은 부모의 장례 절차가 끝난 뒤 문상객 명단 일부가 누락된 것 같다며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정 부회장은 동생들과 관련 없는 문상객 명단을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선별한 명단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생들은 정 부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장례식 방명록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4월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부회장 측은 1심 직후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