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 아냐 vs 지지율 하락”…‘이준석 가처분’ 법적공방 치열

‘당 비상상황’ 해석 놓고 충돌
남부지법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
이준석 “기각돼도 본안까지 다툴 것”
  • 등록 2022-08-17 오후 5:48:23

    수정 2022-08-17 오후 5:55:52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하며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심문에 직접 출석해 법적 공방을 벌였다. 법원의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심리 결과는 이날 아닌 ‘조만간’ 나온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황정수)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제출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민사 사건에서 당사자는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이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직접 변론을 이어갔다.

양측은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는 요건으로 당헌에 명시된 ‘당 비상상황’ 해석에 큰 입장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대위를 둘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궐위 △최고위의 기능 상실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며 비대위 출범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 “정당 지지율 하락 등 정치적으로 상황을 해석해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또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것이 궐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원칙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의 당원권 징계가 비상상황에 준하는 만큼 유권해석에 따라 비상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당의 법률대리인은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당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야말로 비상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 접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는데다 지지율은 폭락하고, 집권여당으로 국정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대표가 없으면 혼란이 가중된다”며 “이 전 대표는 징계에 대해선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고, 향후 권한쟁의심판에서 다루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법원 결정은 추후 재판부의 결정이 끝나는 대로 나올 방침이지만, 이 전 대표는 “본안까지 다투겠다”며 벼르고 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취임 431일 만에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 당 비대위 출범이 결정되면서 이 전 대표는 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국민의힘 내 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도 함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