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윤석열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에 "증권거래세는 현행 유지"

"증권거래세 올리냐는 질문, 안 올려"
하락세 고려해 거래세 추가 인하도 검토
  • 등록 2022-01-27 오후 5:19:08

    수정 2022-01-27 오후 5:19:08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27일 증권거래세는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선 후보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한 것과 관해 증권거래세가 변동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원 본부장은 27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후보는 전면적인 양도세 과세를 하는 경우 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공약을 한 바 있다”며 “금번 증시 체력 강화를 위한 주식양도세 폐지와 관련, 거래세는 현행 세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0.23%로 내린 것에 대해서도 다시 올리냐는 질문도 줬는데, 다시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필요한 경우 증시의 체력을 고려해 거래가 늘면 세수가 늘어나는 거래세의 특성을 반영해, 지금 취약한 증권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윤 후보는 개미투자자들을 겨냥, 주식양도세 폐지를 공약했다. 내년부터 상장주식 투자로 거둔 수익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폐지함으로써 차별화를 꾀한 것이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 정도로 올라갈 때까지는 증권거래세만 남겨놓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2700선을 붕괴하는 등 올 초 2900 후반대에서 30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증시가 하락세인 만큼 현재는 금융투자 소득에 과세할 때가 아니라는 게 윤 후보 설명이다.

주식양도세 폐지를 약속하면서 애초 윤 후보가 내세운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취소됐다. 지난해 12월27일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증권거래세 폐지를 약속했다. 이와 관련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폐지)는 양도세를 전제로 발표한 것”이라며 “증권거래세는 현행 유지, 양도세는 폐지”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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