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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두 시간 가량 곽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이날 오후 11시 18분 기각 결정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을 구속할 만큼 혐의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미 곽 전 의원은 이날 심문이 종료된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기각 가능성을 자신했다.
특히 그는 “‘50억 클럽’이 오랫동안 이야기 됐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나 밖에 없다. 나머지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선 검찰이 다 면죄부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그렇다면 ‘50억 클럽’이라는 게 실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50억 클럽’ 실체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의 자신감대로 결국 그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검찰 수사에 대한 ‘부실’ 논란이 또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곽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으로 언급된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벽에 부딪혔다는 평가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에 언급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지난 26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곽 전 의원과 함께 지난 27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은 것으로 봤다. 곽 전 의원은 그 대가로 아들에 퇴직금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받았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