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차 손해보험 신속 지급제도 운영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시 보장
보험증권상 차량가액 한도 지급
선루프 개방 등 귀책시 보장 불가
  • 등록 2022-08-10 오후 7:03:26

    수정 2022-08-10 오후 7:03:26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지원을 위해 ‘자차 손해보험 신속 지급 제도’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맨 오른쪽)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된다.

다만 선루프를 개방해 발생한 손해 또는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등은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보험금은 피해차주가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이 소요되지만,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등을 SMS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해 금감원 ‘금융상담센터’, 해당 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협회 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응상황반’을 운영 중이며 침수차량 임시 적치장소도 마련하고 있다.

차량 전손피해로 인해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10일 현재 접수된 차량 침수 등 피해는 총 7486건이다. 손해액은 989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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