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최신원 전 회장, 1심 징역 2년6월…법정구속 피해

개인회사 자금대여·회사자금 임의사용 유죄 인정
法 "회삿돈 개인돈처럼 사용…준법경영의식 결여"
  • 등록 2022-01-27 오후 4:58:06

    수정 2022-01-27 오후 7:48:42

2천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 도주 염려가 없고 재판 과정에서 문제된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이 경과돼 9월 풀려났다.

최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식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최모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에 대해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개인용도 위해 정상절차 없이 회삿돈 사용”

법원은 최 전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SK텔레시스의 앤츠개발 155억원 대여(특경법상 배임) △SK텔레시스 자금 개인 유상증자 대금 등 사용(특경법상 횡령) △허위급여 지급 및 개인 워커힐호텔 빌라 사용료 지급(특경법상 횡령) △외국환거래법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최 전 회장 개인회사에 불과한 앤츠개발에 대한 투자가 SK텔레시스에 사업상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경영상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SK텔레시스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최 전 회장이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정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인출했다”며 “반환 기간이 일시 사용으로 볼 만큼 단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SKC, 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정상 경영활동” 판단

주요 혐의 중 SKC의 900억원 규모 SK텔레시스 유상증자 참여 결정에 대해선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상증자 참여가 그룹 차원에서 미리 결정됐거나 최 전 회장이 명백히 거짓 언동을 했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그룹 창립자 아들이자 계열사 최고경영자로서 법질서를 준수하고 정상적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의자금을 마치 개인재산과 같이 임의로 사용해 온 행위는 준법경영 의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횡령이나 배임 금액의 합계가 580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마땅히 사회적 지위와 위법 정도에 비례하는 엄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비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만 범행의 내용과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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