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국회 통과 임박하자…구글 “6개월 연장” 발표

과방위, 20일 오전 안건조정위·오후 전체회의 개최
법사위·본회의 차례로 상정…10월 이전 통과 속도내자
구글 “코로나 고려해 인앱결제 6개월 연장…4월부터”
공지 두고 해석 분분…“공식 정책 연장인지 모호”
  • 등록 2021-07-19 오후 6:46:17

    수정 2021-07-19 오후 7:50:11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조치를 내년 3월31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구글 갑질 방지법)’의 10월 이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던 상임위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개발자들은 오는 22일부터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을 6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개발자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정책 변경으로, 연장 제공 기간은 2022년 3월31일까지다.

구글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정책 연기 이유로 들었다. 구글은 “전 세계의 개발자들로부터 지난 한 해가 특히 어려웠다는 소식을 계속 들었다”며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한 기술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애초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오는 10월1일부터 모든 앱 콘텐츠에 의무화하고, 30%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업계에서는 세계 각국 정치권과 업계의 반발과 압박이 거세지자 구글이 정책 유예로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고 분석하는 시각이 많다. 구글은 이전에도 올해 1월20일부터 인앱결제를 적용한다고 예고했으나, 업계 반발에 직면해 10월로 연기한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구글의 공지가 20일 열리는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와 전체 회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블로그 공지는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 시스템 도입을 6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전부일 뿐, 회사 차원에서 정책 자체를 완전히 미루겠다고 공식화한 것인지 해석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 앱도 해당하는지 신규만 해당하는 것인지 범주에 대한 설명도, 수수료 퍼센테이지에 관한 설명도 없다. 이 공지가 내일 회의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코리아 역시 연장 신청 옵션만 단 것일 뿐 10월 시행 정책은 유지인지, 정책 자체의 연장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블로그 공지 외에 구글에서 추가로 전달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는 20일 오전 10시 안건조정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비롯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8개 항에 대한 전체 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한다. 이날 오후 2시 연이어 전체 회의를 계획함으로써 통과 의지를 확실히 했다.

이날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된다. 여당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시행되는 10월 이전 통과를 목표로, 단독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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