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사망' 개물림 사고 견주 실형…법원 "유족 용서 못받아"

  • 등록 2022-11-10 오후 4:45:53

    수정 2022-11-10 오후 6:19:0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고를 일으킨 대형견. 사진=남양주소방서 제공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10일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실범이고 고의가 없어 보이지만 피고인의 태도는 잘못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기르던 대형견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하던 50대 B씨가 개에 목과 머리 등을 물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는 축산업자 C씨를 통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분양받은 유기견 49마리를 개농장에서 불법 사육하면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들에게 항생제를 주사하고 신고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또 사망 사건 발생 후 수사가 시작되자 C씨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도록 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수사 초기는 물론 기소 후 법정에서도 “사고견은 내 개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개를 소유해 기른 것으로 봐 4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사고를 일으킨 대형견은 마취총으로 포획된 뒤 사설 보호소에 맡겨졌다. 사고 당시 개 안락사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일었고, 개 안락사를 반대하는 민원이 남양주시에 쏟아지기도 했다. 당시 안락사 판단 여부는 시가 자문 회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으나 이번 1심 선고 전까지 안락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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