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1년 동안 어린 두 자매를 성폭행한 50대 학원장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는가 하면, 교실서 초등학교 교직원들이 성관계를 갖는 등 대전 교육계 일선에서 잇따른 성비위가 발생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대전시교육청의 성 비리 대응시스템은 허술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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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14일 논평을 통해 “최근 지역언론 보도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면 S초등학교 성비위와 모 학원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시교육청 대응이 허술하며 자체 감사와 진상조사도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교조는 지난 6년간 청렴도 최하위권인 대전시교육청이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제기된 비위 의혹 등에 대해 허술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에는 객관적인 부패사건 발생 현황(부패실태) 평가항목이 포함됐는데, 해당 항목의 감점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대응조치를 게을리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
전교조는 “6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시교육청이 외부로 부패사건이 노출되는 빈도를 줄이는 데 안간힘을 쓰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최대한 공정하게 성 비리 사건을 다루려 했다. 청렴도를 높이려 부실하게 조사하고 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