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 후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서울경찰청,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공소권 없음''
알선수재 혐의와 함께 공소시효 지났다고 판단
증거인멸교사 및 ''가세연'' 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
  • 등록 2022-09-20 오후 9:08:12

    수정 2022-09-20 오후 9:08:12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한 검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직후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이 전 대표는 20일 오후 8시 4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며 “아이폰은 인앱브라우저에서 오류가 있으니 컴퓨터로 해주시길”이라고 썼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언론에 보도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나온 반응이다.

경찰은 이날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와 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월 11일과 8월15일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성매매 및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 전 대표는 김 대표로부터 2015년 9월까지 추석선물을 수령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23~25일 끝난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두 혐의를 먼저 처분내렸다.

한편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및 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김성진 대표의 의전을 담당하는 장모 이사를 회유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접대 의혹을 최초로 알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가세연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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